7월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보고서가 발간되고,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며 이슈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참여정부 시기 도입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휴일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일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이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입니다.
현충일, 어린이날 같은 기념일조차 공휴일인데,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 움직임
2025년 7월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제헌절의 위상을 다시 공휴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또한 7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헌절은 역사적·헌법적 의의가 크며,
- 최근 헌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수호와 권리 회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향후 전망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자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휴일 지정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하며,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